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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또다시 거액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작성자 안****(ip:)

작성일 2021-03-01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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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또다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로 발기부전치료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공정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이는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게는 달갑지 않은 '악재'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12월에도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1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벌점이 추가되면 공공입찰 제한은 물론,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 시공 후 계약'·'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위 철퇴이번 공정위 제재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우선,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지적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 2019년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어린이보험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백내장수술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추가 공사 발생시 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산 부서는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 없이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것이다.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임신중절수술금액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조달협업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 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결국, 이는 15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의결서를 받아보고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역류성식도염치료논의할 일산요양병원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 줄줄이…거듭되는 '갑질 논란'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이번 과징금 및 검찰 고발도 조루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들어오자 공정위가 3년간의 하도급 거래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 제재한 것이다.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12월에도 불법 하도급 거래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 2016년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돼 왔다.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결정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2018년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서도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3년에도 공정위의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제재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대우조선해양의 '갑질'에 대한 하청업체들의 반발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등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피해 구제·재발 방지조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러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이슈는 여러 차례 소환됐다.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현황을 듣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초 협력사와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하청업체 피해 구제는 답보 상태"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파산해 신용불량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0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10.75점으로, 공정위 직권조사에 의한 벌점이 추가되면 공공입찰 지입차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공정위의 벌점이 최근 3년간 누적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기관(조달청·국토교통부 등)에 요청하게 된다. 현재는 행정소송 제기로 영업정지가 효력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강점인 군함, 잠수함 등 방산분야 수주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국민의 혈세가 10조원 이상 들어간 상황에서, '갑질 논란'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전 벌점에 대해서는 경감 사유를 소명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 벌점에 관해서는 이번 제재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봐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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