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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급사…부검 두고 보건당국·국과수 '팔밀이'

작성자 안****(ip:)

작성일 2021-03-07 2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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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보건당국 비협조로 얼음정수기렌탈부검 무기한 연기"- 복지부 "부검은 국과수 책임..독자 판단해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자택격리 중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원주경찰서는 메르스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자택격리 중 사망한 김모(48)씨의 부검을 국과수에 보험비교의뢰했다. 경찰은 김씨가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어린이보험실시하기로 했다. 메르스 관련 사망자의 부검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국과수는 보건당국의 목이물감협조 거부를 이유로 부검을 무기한 연기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부검 과정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수도 있어 보건복지부·질병본부에 협조를 구했는데 현재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부검을 연기하기로 했고, 부검 여부나 시점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3년 전 암 수술을 받고 지난 달 28일 삼성서울병원을 진료차 로고송방문한 이력이 있어 자택격리 중이었으나 지난 13일 갑자기 숨졌다. 그는 두 차례 실시된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sk정수기판정받았음에도 갑작스레 사망하자 지역사회에서는 확진판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체를 국과수로 옮겨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국과수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과수는 메르스로 인해 사망했을 수 있는 시신을 부검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지침조차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부검을 실시할 순 내보험찾기없다는 입장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메르스 감염에 대비한 특수부검실, 특수보건복조차 없고 복지부도 메르스 예방수칙 정도만 알려왔을 뿐 부검 지침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자칫 부검의 등이 메르스에 감염될 수도 있는 만큼 무턱대고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부검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반면, 보건당국은 이미 해당 사망자가 음성판정을 받은 만큼 부검 여부는 전적으로 국과수가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어린이보험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는 “부검 여부를 담적병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해야겠다는 국과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검 전문가인 국과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책임지고 부검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이 부검 실시여부를 두고 팔밀이를 하는 사이,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측은 “고인이 사망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언제까지 뒷짐을 쥐고 모르는 채 할지 속이 탄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원주서 첫 메르스 확진자 2명 확인.. 청정 강원도 `비상`☞ 강원도 원주, 메르스 의심환자 2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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